윤상현 “간첩증거조작 있을 수 없어…신중접근해야”

윤상현 “간첩증거조작 있을 수 없어…신중접근해야”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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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3차례 연속 北→中 입경’ 논리적 모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서울시 간첩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위조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진위는 재판부가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관련, “검찰이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 자료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0시24분 중국(北→中)으로 입경했으며, 같은 날 오전 11시16분 다시 출경(中→北)했다가 6월10일 오후 3시27분 입경(北→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변호인 측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자료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0시24분 중국으로 입경(北→中)하고, 같은 날 11시16분 다시 중국에 입경(北→中), 6월10일 오후 3시27분 또 중국으로 입경(北→中) 하는 등 3회 연속 중국으로 입경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중국 관공서가 정식으로 발급한 공문서가 이렇게 불가능한 3회 연속 입경 기록을 갖고 있느냐. 의문은 바로 여기에 있고,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라면서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결국 (변호인측이 제출한 자료가) 오기한 것이라면 논란은 간단히 종결된다”면서 “반면 검찰은 어떤 위조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고, 검찰이 왜 위조를 하겠나. 위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이 사안이 한중 외교관계는 물론 공안수사가 갖는 공개범위의 한계 문제 등과 중첩돼 있다”면서 “따라서 정치권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그는 “법원은 항소심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진위 판단은 물론 이 사건에 대해 법적 판결을 내릴 것”이라면서 “국회도 이 사안에 의문이 있으면 상임위를 통해 언제든 판단이 가능하고,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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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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