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간첩증거조작 있을 수 없어…신중접근해야”

윤상현 “간첩증거조작 있을 수 없어…신중접근해야”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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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3차례 연속 北→中 입경’ 논리적 모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서울시 간첩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위조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진위는 재판부가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관련, “검찰이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 자료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0시24분 중국(北→中)으로 입경했으며, 같은 날 오전 11시16분 다시 출경(中→北)했다가 6월10일 오후 3시27분 입경(北→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변호인 측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자료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0시24분 중국으로 입경(北→中)하고, 같은 날 11시16분 다시 중국에 입경(北→中), 6월10일 오후 3시27분 또 중국으로 입경(北→中) 하는 등 3회 연속 중국으로 입경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중국 관공서가 정식으로 발급한 공문서가 이렇게 불가능한 3회 연속 입경 기록을 갖고 있느냐. 의문은 바로 여기에 있고,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라면서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결국 (변호인측이 제출한 자료가) 오기한 것이라면 논란은 간단히 종결된다”면서 “반면 검찰은 어떤 위조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고, 검찰이 왜 위조를 하겠나. 위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이 사안이 한중 외교관계는 물론 공안수사가 갖는 공개범위의 한계 문제 등과 중첩돼 있다”면서 “따라서 정치권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그는 “법원은 항소심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진위 판단은 물론 이 사건에 대해 법적 판결을 내릴 것”이라면서 “국회도 이 사안에 의문이 있으면 상임위를 통해 언제든 판단이 가능하고,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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