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간첩증거조작 있을 수 없어…신중접근해야”

윤상현 “간첩증거조작 있을 수 없어…신중접근해야”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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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3차례 연속 北→中 입경’ 논리적 모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서울시 간첩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위조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진위는 재판부가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관련, “검찰이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 자료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0시24분 중국(北→中)으로 입경했으며, 같은 날 오전 11시16분 다시 출경(中→北)했다가 6월10일 오후 3시27분 입경(北→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변호인 측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자료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0시24분 중국으로 입경(北→中)하고, 같은 날 11시16분 다시 중국에 입경(北→中), 6월10일 오후 3시27분 또 중국으로 입경(北→中) 하는 등 3회 연속 중국으로 입경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중국 관공서가 정식으로 발급한 공문서가 이렇게 불가능한 3회 연속 입경 기록을 갖고 있느냐. 의문은 바로 여기에 있고,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라면서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결국 (변호인측이 제출한 자료가) 오기한 것이라면 논란은 간단히 종결된다”면서 “반면 검찰은 어떤 위조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고, 검찰이 왜 위조를 하겠나. 위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이 사안이 한중 외교관계는 물론 공안수사가 갖는 공개범위의 한계 문제 등과 중첩돼 있다”면서 “따라서 정치권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그는 “법원은 항소심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진위 판단은 물론 이 사건에 대해 법적 판결을 내릴 것”이라면서 “국회도 이 사안에 의문이 있으면 상임위를 통해 언제든 판단이 가능하고,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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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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