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간첩증거조작 있을 수 없어…신중접근해야”

윤상현 “간첩증거조작 있을 수 없어…신중접근해야”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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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3차례 연속 北→中 입경’ 논리적 모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서울시 간첩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위조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진위는 재판부가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관련, “검찰이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 자료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0시24분 중국(北→中)으로 입경했으며, 같은 날 오전 11시16분 다시 출경(中→北)했다가 6월10일 오후 3시27분 입경(北→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변호인 측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자료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0시24분 중국으로 입경(北→中)하고, 같은 날 11시16분 다시 중국에 입경(北→中), 6월10일 오후 3시27분 또 중국으로 입경(北→中) 하는 등 3회 연속 중국으로 입경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중국 관공서가 정식으로 발급한 공문서가 이렇게 불가능한 3회 연속 입경 기록을 갖고 있느냐. 의문은 바로 여기에 있고,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라면서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결국 (변호인측이 제출한 자료가) 오기한 것이라면 논란은 간단히 종결된다”면서 “반면 검찰은 어떤 위조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고, 검찰이 왜 위조를 하겠나. 위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이 사안이 한중 외교관계는 물론 공안수사가 갖는 공개범위의 한계 문제 등과 중첩돼 있다”면서 “따라서 정치권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그는 “법원은 항소심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진위 판단은 물론 이 사건에 대해 법적 판결을 내릴 것”이라면서 “국회도 이 사안에 의문이 있으면 상임위를 통해 언제든 판단이 가능하고,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스마트경로당 확대·중식 주 5일제 현황 점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20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와 경로당 운영 및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 부위원장은 ‘스마트경로당 확대’와 ‘중식 주 5일제 운영 현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역량 강화와 스마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총 185개소가 조성 완료 또는 추진 중이며, 2026년에는 추가로 55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노원구는 ‘2026년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18개소, 총 9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공릉1동 공덕경로당·공릉행복경로당·한마음경로당, 공릉2동경로당을 비롯한 노원구 관내 총 18개소에 ICT 화상 플랫폼, 키오스크 체험 기기, 스마트 테이블, 스마트 운동 기기, 헬스케어 및 IoT 안전관리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맞춤형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오 부위원장은 “스마트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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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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