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제출 ‘출입경기록 문건’ 두개 서로 달라”

박범계 “검찰제출 ‘출입경기록 문건’ 두개 서로 달라”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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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7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검찰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에 대한 중국 허룽(和龍)시의 ‘출입경기록 조사결과’ 문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입수한 문건 2개를 공개하면서 “검찰이 똑같은 문서를 두번이나 제출했는데 하나는 ‘2006년’이라고 찍힌 도장이 가운데에 찍혀있는 반면 다른 하나의 문서에는 같은 도장이 윗부분에 있다”며 “공증도장의 위치도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문건에는 공증도장안에 수기로 적은 사인이 있고 ‘공증서’라는 한글도 없다”며 “이는 수기가 없고 ‘공증서’라고 적힌 한글이 있는 화룽시의 문건 진본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조사기록에는 문서 발송 주체가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로 돼 있으나, 이런 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출입경관리대대가 정식 명칭”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이 지린성에 정식으로 보낸 공문에는 ‘…에’라는 의미의 조사인 ‘향’자가 적혀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문건에는 ‘향’자가 빠져 있다”며 “이는 외교문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며 “최대한 모든 방법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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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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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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