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제출 ‘출입경기록 문건’ 두개 서로 달라”

박범계 “검찰제출 ‘출입경기록 문건’ 두개 서로 달라”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7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검찰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에 대한 중국 허룽(和龍)시의 ‘출입경기록 조사결과’ 문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입수한 문건 2개를 공개하면서 “검찰이 똑같은 문서를 두번이나 제출했는데 하나는 ‘2006년’이라고 찍힌 도장이 가운데에 찍혀있는 반면 다른 하나의 문서에는 같은 도장이 윗부분에 있다”며 “공증도장의 위치도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문건에는 공증도장안에 수기로 적은 사인이 있고 ‘공증서’라는 한글도 없다”며 “이는 수기가 없고 ‘공증서’라고 적힌 한글이 있는 화룽시의 문건 진본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조사기록에는 문서 발송 주체가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로 돼 있으나, 이런 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출입경관리대대가 정식 명칭”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이 지린성에 정식으로 보낸 공문에는 ‘…에’라는 의미의 조사인 ‘향’자가 적혀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문건에는 ‘향’자가 빠져 있다”며 “이는 외교문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며 “최대한 모든 방법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