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거위조 논란’ 관련해 협조요청한 적 없다”

“중국, ‘증거위조 논란’ 관련해 협조요청한 적 없다”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5: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베이징 외교소식통 “中, 내부조사 가능성은 배제 못 해”

중국 측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아직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진상조사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17일 베이징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이나 주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에 조사협조를 요청하거나 사건과 관련한 문의를 해온 적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위조 논란에 휩싸인 유 씨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 중국당국의 공무서를 주선양총영사관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만약 중국(정부)에서 조사협조 등을 요청하면 대사관을 경유하는 게 맞다. 그러나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정부가 우리 대사관이나 주선양총영사관과의 접촉 없이 자체적으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진상조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주선양총영사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 본부에 보고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한국대사관 역시 “외교부가 한국대사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선양총영사관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사관이 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23일 민변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에 보냈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지난 13일 이에 대해 “검사 측에서 제출한 허룽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또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