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與-국정원, 불법 모의 증거” 주장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지난 6월2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열람신청서에 별도의 ‘열람목적’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6일 전했다.남재준 국정원장은 전날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국정조사 특위의 국정원 기관보고에 출석, 당시 서 위원장 등이 열람신청서 제출 및 열람목적 기재 등 적법한 법절차를 거쳤느냐는 질문에 “열람신청서는 제출했지만, 열람목적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박 의원이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열람을 시켜줬으면 반드시 열람목적을 정해야 하며 열람목적 외에 사용은 금지돼 있다”며 “열람목적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것은 상호간에 불법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국정원 국조를 합의하자마자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장이 느닷없이 열람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정원장이 열람목적이 기재되지도 않은 신청서를 OK사인했다는 것은 양측이 국조 물타기를 위해 공모했다는 흔적”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은 서 위원장과 남 원장 등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또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 원장이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과 수시로 상의한다면서도 대화록 공개는 전혀 상의한 바가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