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시한 연장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파행을 거듭해온 국정조사가 다시 정상궤도 진입을 앞두게 됐다.
오는 15일까지인 국조특위의 활동시한을 23일까지로 8일간 연장하는 동시에 청문회 일정을 애초 2회에서 3회로 한차례 늘린다는 게 여야 합의의 골자다.
전체 국정조사 활동기간 45일 가운데 30일 가량을 증인협상 등으로 ‘허송세월’한 끝에 시한을 불과 아흐레 남겨두고 어렵사리 국조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한 셈이다.
’시한연장 카드’를 내세워서라도 ‘국정조사 좌초’라는 파국은 피해야 한다는 여야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 확정될 청문회 증인명단에도 여야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
당초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권영세 현 주중대사 등 이른바 ‘원·판·김·세’ 4명의 증인채택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한 김 의원과 권 대사는 증인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증인채택 문제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이라며 “양당 각각의 주장을 담아 ‘계속 협상한다’는 정도로 합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 대신에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청문회 불출석할 경우,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여기에도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으로 증인 대상에서는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 불가’라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동행명령 문제에서는 ‘원세훈·김용판 출석보장’이라는 민주당의 입장이 각각 반영된 셈이다.
일단 국정조사특위 재가동의 계기는 마련됐으나, 그렇다고 국정조사 활동이 당장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단하기는 이르다.
핵심 증인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과연 청문회장에 나올지가 문제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더라도 강제로 구인할 수 없어 ‘원세훈·김용판 출석’을 100%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문회 일정을 당초보다 한차례 늘린 것도 이들 2명의 출석을 압박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이들 2명이 끝내 출석하지 않는다면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설사 국회에 나오더라도 일종의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청문회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 형식적인 절차만 갖추는 ‘부실 국조’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연합뉴스
오는 15일까지인 국조특위의 활동시한을 23일까지로 8일간 연장하는 동시에 청문회 일정을 애초 2회에서 3회로 한차례 늘린다는 게 여야 합의의 골자다.
전체 국정조사 활동기간 45일 가운데 30일 가량을 증인협상 등으로 ‘허송세월’한 끝에 시한을 불과 아흐레 남겨두고 어렵사리 국조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한 셈이다.
’시한연장 카드’를 내세워서라도 ‘국정조사 좌초’라는 파국은 피해야 한다는 여야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 확정될 청문회 증인명단에도 여야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
당초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권영세 현 주중대사 등 이른바 ‘원·판·김·세’ 4명의 증인채택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한 김 의원과 권 대사는 증인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증인채택 문제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이라며 “양당 각각의 주장을 담아 ‘계속 협상한다’는 정도로 합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 대신에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청문회 불출석할 경우,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여기에도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으로 증인 대상에서는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 불가’라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동행명령 문제에서는 ‘원세훈·김용판 출석보장’이라는 민주당의 입장이 각각 반영된 셈이다.
일단 국정조사특위 재가동의 계기는 마련됐으나, 그렇다고 국정조사 활동이 당장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단하기는 이르다.
핵심 증인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과연 청문회장에 나올지가 문제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더라도 강제로 구인할 수 없어 ‘원세훈·김용판 출석’을 100%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문회 일정을 당초보다 한차례 늘린 것도 이들 2명의 출석을 압박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이들 2명이 끝내 출석하지 않는다면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설사 국회에 나오더라도 일종의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청문회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 형식적인 절차만 갖추는 ‘부실 국조’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