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기간 23일까지 연장…14·19·21일 청문회 실시

국조기간 23일까지 연장…14·19·21일 청문회 실시

입력 2013-08-06 00:00
수정 2013-08-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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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 증인 최종합의… ‘김무성·권영세’ 채택 난항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는 국조 기간을 당초 15일에서 오는 23일까지 8일간 연장하기로 6일 합의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오른쪽)와 정청래 야당 간사가 6일 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후 회견장을 나오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새누리당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오른쪽)와 정청래 야당 간사가 6일 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후 회견장을 나오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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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또 기존 7~8일 이틀 동안 실시키로 했던 청문회를 오는 14일, 19일, 21일 사흘에 나눠 실시하고, 오는 23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핵심쟁점인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7일 오전까지 협의해 확정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과 청문회 일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조 기간 연장을 위해 오는 9일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13~14일께 본회의를 열어 연장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특위 간사 간 ‘2+2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채택은 확정했으며 이들의 불출석 시 동행명령·고발에 대해서도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무성 의원과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 없이 팽팽한 상태”라면서 “내일 증인 합의문에 양당의 주장과 함께 계속 협상한다는 정도로 담아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7일까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에 대한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이날 합의한 국조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증인 출석과 증언을 보장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허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 증인 채택과 관련, “20%밖에 합의가 안 됐다. 양당의 견해차가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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