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체계는…조건부 퇴직금 규정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체계는…조건부 퇴직금 규정도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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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달 29일로 예정됐던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완전 철수가 북측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세금 등의 정산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체계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측 근로자의 노동 조건과 임금 수준 등은 2003년 9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명시돼 있다.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주 6일 48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보수는 노임, 가급금(상여금), 장려금, 상금 등으로 구성된다.

월 최저노임은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합의로 매년 결정된다. 전년도 월 최저노임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게 돼 있다.

2003년 최초 노동규정에서 50달러로 명시됐던 월 최저임금은 2004년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 이후 2006년까지 변동이 없다가 2007년부터 매년 5%씩 인상됐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백서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노임은 67.005달러다.

기본노임은 월 최저노임 이상으로 해서 기업이 결정한다. 견습기간 3개월 동안은 기본노임의 70%를 적용한다.

연장·야간근무 시에는 시간당 노임에 50%를 가산해 지급하고 휴일의 경우 주 48시간을 초과한 야간근무는 시간당 노임에 100%를 가산해 지급한다.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장려금과 상금 등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기업들이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인당 평균 임금은 2011년 기준으로 한 달에 108.89달러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성과급(12.52달러)이 포함돼 있다.

업종별로 기계·금속 부문이 130.88달러로 가장 높고, 식품 부문이 80달러로 가장 낮다.

북측 근로자들은 월 노임액의 30%를 북한 당국의 ‘사회문화시책기금’으로 납부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달러가 아닌 쿠폰 등 현물생필품과 북한 화폐로 지급받는다.

기업들은 노동 보수와는 별개로 월 노임 총액의 15%를 북측에 사회 보험료로 납부한다.

퇴직금 지불 규정도 있다. ‘기업의 사정으로 1년 이상 일한 종업원을 내보내는 경우’라고 한정돼 있다.

북한이 이번에 기업 측에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남북간에 이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개성공단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측도 개성공업지구 규정에 따라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퇴직금의 경우 남북간 합의가 필요할 텐데 법리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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