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임야 증여세 미납 시인 ‘지각 납부’

김병관, 임야 증여세 미납 시인 ‘지각 납부’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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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원씩 52만원 증여세 오늘 납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14일 배우자와 장남 공동 명의의 경북 예천군 용문면 소재 임야 2필지에 대한 증여세 미납 사실을 시인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방부가 언론에 배포한 ‘국방장관 후보자 재산관련 설명자료’에서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자로 각 26만원, 합계 52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임야는 1986년 장인이 배우자에게 구입해 주면서 장남과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당시 야전에 근무하는 관계로 (배우자와 장남의) 증여세 납부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이 임야의 매입할 당시 1978년생인 김 내정자 장남이 8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증여세를 미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내정자는 2005년 이후 공직자 재산신고 때 해당 임야를 배우자 단독 명의로 잘못 신고한 것과 관련, “2003년 최초 재산공개신고서를 제출할 때 예천군 임야에 대해 ‘배우자와 장남이 각각 1/2씩 공동명의’라고 표시했다”며 “그러나 2005년 신고 때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입력하면서 재산신고 규정 변경사실을 숙지하지 못해 장남과 공동명의라는 사항을 추가로 입력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배우자 명의로 된 충북 청원군 강내면 임야(2필지)는 전역 후 거주할 목적으로 1992년에 구입한 것으로 약 20년간 보유하고 있다”며 “2010년에 지분의 2분의 1을 차남에게 증여하면서 관련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2007년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임야(9천716만원), 아파트(11억9천만원), 예금(3억5천87만원) 등 재산이 14억2천700여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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