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황교안, 5ㆍ16을 ‘혁명’으로 미화”
민주통합당은 14일 전날 이뤄진 6개 부처 장관 내정자 인선과 관련, ‘육법관’(육사ㆍ법조계ㆍ관료 출신), ‘강청약내’(강한 청와대ㆍ약한 내각) 등의 표현을 써가며 철저한 검증을 별렀다.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육사와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중용됐던 것을 일컬었던 ‘육법당’(陸法黨)에 빗대어 “육사, 법조인, 실무형 관료 출신 등 ‘육법관’ 인사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강한 청와대를 만들기 위한 약한 내각, 즉 ‘강청약내’도 특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역 편중 조짐도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의 병역 면제 의혹 등을 거론하며 “또다시 ‘깜깜이 밀봉인사’로 인해 이러한 의혹들이 사전검증 과정에서 걸러졌는지 의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전검증 시스템 등 인선방식이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장관 내정자에 대해 도덕성은 물론 정책수행 능력, 업무 적합도에 대한 꼼꼼한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통일장관에 대한 인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제사법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황 법무장관 내정자의 과거 발언 등을 들어 “국보법 맹신론자”라며 공안인식 및 역사관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황 내정자는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 인사말에서 4ㆍ19 혁명을 ‘혼란’으로 표현하고 5ㆍ16 군사쿠데타는 ‘혁명’으로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 내정자는 2011년 10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요즘 종북세력이 많아진 것은 91년 국가보안법 개정시 법에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면서 예견된 현상’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며 “98년 저술한 ‘국가보안법 해설’ 인사말에서는 ‘국보법은 통일 이후에도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황 내정자가 2010년 공직자재산신고에서 배우자가 보유하던 개인채무 4천500만원을 상환했다고 소명했으나 예금은 오히려 전년 대비 총 4천800여만원이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황 내정자가 ‘수료 후 5년내 석사논문 통과 규정’을 어기고 대학원 수료 10년 후인 2005년에서야 석사논문을 썼다며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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