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6명, 사회가 품어야 할 아이들… ‘가정형 보호’가 절실하다[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3756명, 사회가 품어야 할 아이들… ‘가정형 보호’가 절실하다[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2-31 17:14
수정 2024-01-0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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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신생아 자료사진.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기사와 관련없는 신생아 자료사진.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3756명. 유기, 학대, 미혼 부모, 부모의 빈곤 등으로 친부모가 돌볼 수 없어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숫자(2022년 기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까지 1만명을 넘어섰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2010년부터 1만명 아래로 감소했지만, 4000~5000명대에서 더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9년은 4612명, 2020년 5053명, 2021년 4521명의 아이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는 가정위탁은 21년째 사회적 관심과 홍보 부족, 표류하는 정책 등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외면받는 위탁가정

학대 사건 터져야 반짝 관심

21년째 표류… 위탁가정 줄어

아이들은 혼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친부모가 돌볼 수 없다면 사회가 품어야 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시설 등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품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가 한정적이다 보니 여전히 해외로 입양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최근에는 아동보호시설 등 시설형 보호보다 가정위탁 같은 가정형 보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보호아동의 가정형 거주 전환 로드맵이 포함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 로드맵은 보호 대상 아동이 인권을 존중받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정형 보호의 대표적인 제도인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시설에 보내는 대신 가정에서 키운다. 친부모의 양육 능력이 회복되면 원래 가정으로 복귀한다는 점이 입양과 가장 큰 차이다. 친부모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위탁아동이 만 18세가 돼 ‘자립준비청년’이 되면서 독립하게 된다. 위탁을 연장해 만 24세까지도 위탁가정에서 지낼 수 있다. 강현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는 “가정 내 가족 관계를 통해 사랑과 애착 관계를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아동의 성장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사건이나 영아 유기 사건 때마다 가정위탁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언급되지만, 잠시 주목받다가 이내 관심이 사라진다. 지난해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고 유기되는 아이들이 8년간 20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2020년 태어난 지 16개월 된 아기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가정위탁 제도는 대안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도입된 지 21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고 위탁가정의 숫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12년 1만 1030가구였던 전체 위탁가정(전문·일반·일시 모두 포함)은 2022년 7591가구로 줄었다. 출생 아동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절반 정도만 가정형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보호가 필요한 아동 3756명 가운데 중장기 보호 조치가 취해진 아동은 1881명이었다. 이 가운데 가정형 보호 조치(가정위탁 802명, 입양 전 위탁 114명, 입양 52명)가 취해진 아동은 모두 968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51.5%)에 그쳤다.

#갈 곳 없는 위기아동들

지자체에만 맡겨 ‘나몰라라’

비혈연 위탁부모 발굴 시급

가정위탁 관련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지방이양 사업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나 정책 관심도에 따라 위탁가정에 지급하는 양육보조금은 월 30만~50만원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위탁부모는 물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소수인 데다 마땅히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들도 없다. 정부도 딱히 관심을 두지 않고 지자체에 맡겨 두다 보니 관련 정책이 표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현선 세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정위탁 가운데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88% 정도이고 혈연관계가 아닌 위탁부모의 비중은 작다”며 “제도가 힘을 받기 위해선 비혈연 위탁부모들이 계속 발굴되고 양성돼야 하지만 지자체에만 제도 운용 전반을 맡겨 둘 뿐 정부가 활성화를 위해 나서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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