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향후 논란될 듯

[2013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향후 논란될 듯

입력 2013-08-09 00:00
수정 2013-08-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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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세부담 줄었나

정부가 8일 내놓은 2013년 세제개편안의 원칙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체적인 윤곽은 이 원칙을 지켰지만 이번 개편안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중소기업, 서민·중산층을 뭉뚱그려 놓고 보면 전체 세 부담은 6200억원이 감소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만 떼어놓고 보면 세 부담이 3700억원 늘어난다.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9900억원 줄면서 중소기업의 세 부담 증가분을 상쇄한 것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상한 결과다. 정부는 각종 지원제도의 종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4개 제도 중 34개를 축소, 종료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소득세제개편을 통해 연간 임금 3450만원 이상인 사람은 소득세액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들을 모두 고소득자로 인식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연간 소득이 3450만~5500만원 수준인 사람들도 세 부담이 연간 20만원가량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계 부채가 1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고 하우스푸어가 108만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중산층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소득세제개편으로 소득세가 줄어드는 수혜자에 대한 통계도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정부가 밝힌 소득세 인하자 중 10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는 전체의 28.2%에 이르는 435만 8000명이다. 결국 이들을 제외하면 소득세가 올라가는 봉급생활자의 비율도 정부의 발표치 28%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향후 논란의 쟁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세수 감소분은 ‘0원’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짐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제율이 30%에 이르는 체크카드로 갈아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 적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장인 이모(35)씨는 “통장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면서 “신용카드로 근근이 한 달 먼저 당겨 써야 하는 직장인들은 상당한 세 부담의 증가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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