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소득많은 분들이 더많이 내게 하는 구조”
청와대는 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봉급생활자들만의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과 관련, “근로소득자를 때려잡기 위한 것이 아니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구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세제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이 “월급쟁이, 중산ㆍ서민층에는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고 여론의 비판이 일자 서둘러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조 수석은 먼저 “총급여가 3천450만원∼7천만원인 분들의 추가 세부담은 1년에 16만원으로 월로 따져 1만3천원”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는 (고통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총급여가 7천만∼8천만원은 연 33만원, 8천만∼9천만원 사이는 연 98만원, 1억5천만∼3억원 연 342만원, 3억원을 초과하면 865만원의 추가 세부담이 각각 발생한다”면서 “소득이 위로 올라갈수록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그래서 ‘부자증세’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증세는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명시적인 것이란 점에서 분명히 증세는 아니다”라며 “5년간 135조원이나 되는 국정과제 재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대선 전에 누누이 말했고 이번에 세제개편안이 바로 비과세ㆍ감면을 축소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안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런 구조로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어 “세법개정안이 근로소득자를 때려잡기 위한 거냐는데 그렇지 않다”며 “봉급생활대상자만 대상으로 해서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한 것은 아니고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고 부가가치세 대상을 확대, 종합소득세를 내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도 결과적으로 부담이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카드 사용이 확대하면서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과표에 많이 잡히게 됐다”며 “옛날에 비해 봉급생활자가 상대적으로 유리지갑은 아니다. 당시 줬던 혜택을 조금씩 거둬들여야 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비과세감면 축소 기조는 계속 이어지는지에는 “그렇다”고 확인했다.
조 수석은 세제개편으로 인해 세수증대가 기대되는 7천400억원에 대해 “기업에서 55%, 개인에서 40%가 나오는데 기업은 중소기업이 15%, 대기업에서 40%가 나온다”면서 “개인의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서 80%가 부담되고 5천500만원 이하 서민ㆍ중산층은 근로장려금(EITC) 같은 걸 받으면서 40% 정도는 오히려 감세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수석은 세법개정안으로 ‘13개월 월급’인 소득공제가 사라져 근로소득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는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입이 열 개라도 다른 설명은 못드리겠다”면서도 “아무래도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 마음을 열고 받아주기를 읍소드린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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