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안] 中企 정규직 전환땐 법인세 감면… 일자리 창출에 대규모 세제혜택

[2013 세법개정안] 中企 정규직 전환땐 법인세 감면… 일자리 창출에 대규모 세제혜택

입력 2013-08-09 00:00
수정 2014-06-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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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뭘 담았나… 현오석 “국민 복지 지출 늘린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과세 기반을 확대해 더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들에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시간제 근로자 1명을 더 고용하면 1인당 750만원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상시근로자 1인당 1000만원)를 받는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씩 법인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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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사용하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이 장기 근속 근로자 지원을 목적으로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한 자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에 대한 전·월세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형주택(85㎥ 이하,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1994년 이후 첫 인상이다. 증여 대상은 현금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10년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자녀가 부모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기존처럼 3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증여세 공제액 상향 조정은 원칙적으로 개정안 시행(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음식점 등에서 농수산물 매입액을 과도하게 공제받지 못하도록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정했다. 그간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중 일부는 농수산물을 사 올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과도하게 신고하고 자신의 매출액은 낮춰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가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그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해외 투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금액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정부가 채소, 화훼, 과실, 인삼, 묘목 등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 농가 중 연간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2016년부터 소득세를 과세키로 한 것은 농업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2010년 세수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폐지했으나 어업·축산업 종사자는 소득세를 내는 데다 최근 들어 연간 소득 1억원 이상의 농업인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과세에서 쌀, 보리 등의 식량작물은 제외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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