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尹측 심리 연기 공판 갱신 요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논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진통 끝에 신임 재판관이 합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이를 빌미로 심리 연기를 요청하거나 공판 갱신 절차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신임 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임명동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법 65조는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았을 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결과가 나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병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한 전례가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한 대행의 임명 권한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 별도의 가처분 신청이 결과론적으로 유의미하진 않겠지만 시간을 끌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여야의 갈등 지속으로 후보자 3인의 임명 시기가 늦어지면 윤 대통령 측에서 이를 재판 지연 전략의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9인 체제가 꾸려진 뒤에 공정한 재판을 받겠다’는 이유로 심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헌재에서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된 뒤에 재판관들이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요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등 갱신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판 갱신 절차에 따라 이전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나 증인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할 수 있다”며 “다만 공판 갱신을 요구하면 재판부에 (공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나쁜 인상을 주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1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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