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국민들에게 설명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었다.
석 변호사는 전날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수사기관 조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수사는 하나의 추문(推問·추궁해서 캐묻는 것)으로, 대화가 아니다”며 “수사기관은 일방적이라 묻지 않으면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도 없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밀폐된 공간에서 수사관이 묻고 답하는 식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에 관해 판단 받는 건 정말 아니다”며 “만약 14시간 조사를 받으면 대통령이 2년 반 국정을 꾸리며 느낀 것들이 1%라도 조서에 담기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자기네가 범죄 범위라고 하는 것만 묻는다. 대통령은 그러면 답답하다”며 “‘난 모르겠고’ 하면 그만인 게 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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