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대통령 25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고 본다…탄핵심판이 우선”

尹 측 “대통령 25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고 본다…탄핵심판이 우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12-24 11:24
수정 2024-12-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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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국민들에게 설명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었다.

석 변호사는 전날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수사기관 조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수사는 하나의 추문(推問·추궁해서 캐묻는 것)으로, 대화가 아니다”며 “수사기관은 일방적이라 묻지 않으면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도 없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밀폐된 공간에서 수사관이 묻고 답하는 식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에 관해 판단 받는 건 정말 아니다”며 “만약 14시간 조사를 받으면 대통령이 2년 반 국정을 꾸리며 느낀 것들이 1%라도 조서에 담기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자기네가 범죄 범위라고 하는 것만 묻는다. 대통령은 그러면 답답하다”며 “‘난 모르겠고’ 하면 그만인 게 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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