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합동수사본부’ 제안… 경찰 거부
갈등 증폭 땐 수사 효율성 저해 우려
검찰 특수본부장 “경찰 합동수사 제안, 언제든 응할 용의 있어”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8 뉴스1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수사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의했지만, 경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이날 검경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해 수사기관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 지난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범위”라면서 “(검찰이 할 경우) 정상적인 수사 절차가 아니라 법원에서 공소기각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확보하고 김 전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은 경찰이 하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됐다. 보통은 같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압박해 진술을 이끌어 내는 게 일반적이다. 경찰이 검찰보다 빨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수처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검경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각 수사기관이 ‘마이웨이’로 수사를 진행하면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세현(서울고검장)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경찰”이라고 검찰 수사 당위성을 강조하며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보단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4-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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