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있는 퇴진’ 수습책 논란 가중
탄핵·하야 궐위 따른 권한대행 제외대통령 권한 위임 법적 근거 불명확
尹, 2선 후퇴한 뒤에도 인사권 행사
변심 땐 막을 방법 없어 혼란 우려도
한동훈 “세심하게 협의하겠다는 것”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한 대표, 한 총리는 차례로 대국민 담화문을 읽은 뒤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공동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공동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초유의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데다 대통령 고유 권한을 어떻게, 어디까지 위임받겠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국정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선 후퇴’를 선언한 뒤에도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변심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도 없다.
우선 탄핵소추 등으로 대통령이 궐위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총리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다.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공무원 임면, 외교 등 국가원수로서의 고유 권한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 게다가 헌법상 탄핵이나 하야 외에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이양하는 방식도 없다.
한 대표 측에서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의 ‘DJP 연합’ 모델을 거론한다. 헌법상 총리에게 장관 제청권과 국법상 각종 행위에 대한 부서(서명)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강화하는 식으로 ‘책임총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총리가 한 대표와 상의해 총리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이를 재가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톱’의 국정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역할이나 권한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위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상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위임받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의 권한을 넘길 수 있는 것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것뿐”이라며 현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 이양은 위헌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을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순 있겠지만 법에 규정은 없다”고 했다. 다만 DJP 연합과 같은 대통령과 총리의 연정을 통한 내각 구성, 헌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 논란이 있던 총리서리제 등의 전례를 언급했다.
여당 대표의 국정 운영 권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며 “총리가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고 당정이 비상시국에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비정상적 체제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김호섭 중앙대 명예교수는 “책임총리제가 헌법상, 법률상 성립이 될 수 없지만 워낙 비상 상태니까 가 보겠다는 것인데 그 기간을 최단기간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책임총리’ 역할을 하기 위해선 결국 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실 축소 필요성도 나온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새로 인선을 하지 않는 등 상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탄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전 내각은 정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4-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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