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징역 15년·12년 확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징역 15년·12년 확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4-12 14:38
수정 2024-04-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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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에 이어 형제에게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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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직원 전모씨가 2022년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직원 전모씨가 2022년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과 공범인 그의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45)씨에게 징역 15년을, 전씨의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라며 “추징에 관한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전씨는 동생과 함께 2012~2018년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하거나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 형제는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씨는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전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금액 93억원을 발견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구속 기한을 넘길 우려가 제기되고 추가된 금액을 횡령한 방식이 앞선 614억원과 달라 재판을 별도로 진행했다. 횡령액 93억원에 대해선 전씨는 징역 6년, 동생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고,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15년,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의 추징금보다 9억원 정도 증가한 약 332억 755만원을 추징하되 50억원의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전씨 형제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 9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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