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35일간 몰두한 검찰개혁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주변 반포대로를 가득 채운 시민들이 촛불과 함께 ‘조국수호’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검찰개혁을 촉구했던 서초동 집회는 지난 12일 9차 집회를 끝으로 잠정 중단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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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실질화·검사 파견 최소화도 추진
사퇴 입장문 속 檢개혁 중요성 재강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당일인 지난 9월 9일 저녁부터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찰개혁을 논의했을 정도로 재임 한 달여간 검찰개혁에 몰두했다. 직접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두 차례 열었고, 조 장관이 위촉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5차례 회의 끝에 두 번의 권고를 내놨다. 그러나 자신도 피의자로 입건되고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 ‘조 장관 가족이 검찰개혁으로 수사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지만,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 소환되는 등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영향을 미치자 검찰개혁안은 그대로 비판의 화살이 돼 돌아왔다. 조 장관은 이날 대검이 건의한 공개 소환 폐지, 조사 시간 제한과 심야조사 금지, 별건 수사 제한에 대해 이달 안으로 관련 법령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는 한 번에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서 열람이나 휴식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까지만 가능하다.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조사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성역 없는 수사’라는 칭찬을 받으면서도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대부분 폐지한 것은 최대 성과로 꼽히지만 특수수사 범위를 좁히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에 있던 특수부를 서울중앙·대구·광주 3개청에만 남기기로 했다. 특수부 수사 범위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포괄적이었다.
한편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는 조 장관 사퇴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염원하는 법무·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0-15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