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이버 외곽팀’(또는 ‘댓글부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자료를 확보했다. 향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또는 ‘댓글 사건’)의 검찰 수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넘어 궁극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후 ‘사이버 외곽팀’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중간 조사결과 자료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일 적폐청산 TF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총 30개 팀으로 구성된 댓글부대는 2009년 5월~2012년 12월까지 운영됐다. 보수 성향의 예비역 군인 또는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사이버 외곽팀에 참여했고, 이 중에는 전직 국정원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아고라 담당 14개 팀, 4대 포털(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 담당 10개 팀, 트위터 담당 6개 팀으로 나뉘어 친정부 성향 글을 게재해 국정 지지 여론을 확대하고, 정부 비판글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의 국정 방해’ 책동으로 규정해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도록 운영됐다. 각 팀들은 다른 팀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이른바 ‘점조직’(점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서로 연결되지 않은 조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폐청산 TF는 또 옛 국정원이 2011년 10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발표했다. 이 문건이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광범위한 불법 정치활동을 벌이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한 ‘댓글 사건’ 수사가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 확대되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오는 30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원 전 원장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면서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만큼, 원 전 원장이 연루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중대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앞서 지난 3일 적폐청산 TF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총 30개 팀으로 구성된 댓글부대는 2009년 5월~2012년 12월까지 운영됐다. 보수 성향의 예비역 군인 또는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사이버 외곽팀에 참여했고, 이 중에는 전직 국정원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아고라 담당 14개 팀, 4대 포털(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 담당 10개 팀, 트위터 담당 6개 팀으로 나뉘어 친정부 성향 글을 게재해 국정 지지 여론을 확대하고, 정부 비판글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의 국정 방해’ 책동으로 규정해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도록 운영됐다. 각 팀들은 다른 팀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이른바 ‘점조직’(점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서로 연결되지 않은 조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폐청산 TF는 또 옛 국정원이 2011년 10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발표했다. 이 문건이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광범위한 불법 정치활동을 벌이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한 ‘댓글 사건’ 수사가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 확대되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오는 30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원 전 원장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면서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만큼, 원 전 원장이 연루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중대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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