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전 원장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전 원장에 징역 4년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24 17:15
수정 2017-07-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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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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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가운데) 전 국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고등벙원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원세훈(가운데) 전 국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고등벙원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 심리로 24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 운동을 곧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법의 원칙을 넘어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과 2심 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면서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각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5년 7월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진행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고 선고기일이 잡힌다면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2년 만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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