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겨냥한 듯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대신 ‘자료 임의제출’ 검토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2.6 연합뉴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특검법상 수사 대상 14가지의 수사 상황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현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검이 기간 연장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총 90일로,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로 끝난다. 다만 이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거쳐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하다. 연장 신청은 종료 3일 전인 이달 25일까지 해야 한다.
특검은 임명 이후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삼성 뇌물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이중 이대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블랙리스트 수사도 상당 부분 진척됐지만,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는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소 추진력을 잃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특검이 박 대통령 뇌물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특검 기간 연장 의지를 내비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내달 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있다. 탄핵심판 인용으로 박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 될 경우까지 상정해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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