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 이후 시간 부족 전망…추가 증거조사 등도 변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간을 3주가량 남긴 6일 처음으로 ‘기간 연장’ 필요성을 내비치면서 특검의 ‘속내’와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특검법에 보장된 수사 기간은 70일이다. 지난해 12월 21일 공식 수사 기간이 시작돼 이달 28일 1차 기간이 끝난다.
특검이 30일을 확보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이 연장 필요성을 처음 거론한 데는 일단 이달 말까지 각종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엔 수사대상이 14가지로 명시돼있고, 이들 의혹을 수사하면서 인지된 관련 사건의 수사도 가능하다.
공식 수사 시작 이후 특검팀은 동시다발로 여러 의혹을 파헤쳤고 일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미진한 수사가 많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유기’ 의혹 등은 이제 막 수사가 본격화한 상태다.
이번 수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번 주 후반께로 예정된 가운데 결과를 정리하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 역시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상당 부분을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삼성그룹의 ‘뇌물 의혹’에 할애했다. 핵심 당사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처분이 전체 수사 평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탄핵심판 결과를 고려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 이후 박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특검으로선 기간을 더 확보해 원칙적으로 수사·기소의 길을 열어두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
탄핵심판 심리는 사실상 이달 안에 끝나기 어렵다. 결론 전에 수사 기간이 끝나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못한 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야 한다.
뇌물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비롯한 신병 처리도 대통령 대면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하기에 특검으로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수십 권이 추가로 확보되는 등 추가 증거에서 비롯된 새로운 의혹 수사가 이어지면서 특검팀은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수사 기간을 120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론’이 떠오른 상황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이러한 특검의 요청을 수용할지는 속단할 수 없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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