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X ‘헌재 결정’ = 복잡해진 ‘朴대통령 방정식’

‘특검 연장’ X ‘헌재 결정’ = 복잡해진 ‘朴대통령 방정식’

입력 2017-02-06 17:27
수정 2017-02-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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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시 강제수사 가능성·불승인시 탄핵심판 장기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처음으로 거론하면서 특검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론 시점이 빚어내는 고차방정식이 한층 더 복잡해졌다.

헌재는 앞서 박한철 전임 소장이 참여한 마지막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예정일인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선 ‘2월 말∼3월 초’ 선고가 가능하다는 관측과 추가 증인 채택 등으로 3월 중순∼4월로 미뤄질거란 예상 등 다양한 시각이 공존한다.

특검의 수사 종료와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 시점이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의 결말이 가능할 전망이다.

◇ 탄핵 인용 가능성은…본인 출석 여부는

특검팀의 희망대로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될 경우 박 대통령은 매우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연일 쏟아져나오는 불리한 증거와 증언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2월 말∼3월 초 탄핵을 결정할 경우 곧바로 강제수사 위기에 처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월 초를 넘어가도 박 대통령에겐 약간의 시간만 더 주어질 뿐 상황은 비슷하다.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을 어떻게든 특검 종료 이후인 4월로 넘어가도록 시도할 개연성이 크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본인의 헌재 출석을 이유로 추가 변론을 요청하는 카드가 거론된다. 심판 자체에선 이득보다는 손해를 볼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큰 그림에선 헌재 결정을 늦추고 현직 신분을 유지해 특검의 칼끝을 피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특검 태풍’ 언제까지…탄핵 기각 가능성은

특검의 요청과 달리 2월 말 특검 활동이 종료되면 박 대통령 측의 선택지가 다소나마 늘어날 수 있다. 탄핵 결론이 2월 중에 내려질 가능성이 작고 특검 수사에 시간이 충분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최악’은 피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헌재 결정이 3월로 넘어가고 특검이라는 ‘태풍’이 소멸하면 박 대통령 측은 일단 부정적 여론이 잦아드는 대신 탄핵 반대 분위기가 불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아울러 헌재 결정을 최대한 지연하는 전략을 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다.

검찰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는 예측이 쉽지 않지만,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도 대통령 기소 여부를 차기 대선 이후로 넘기는 시나리오도 있다.

특검 활동 기간이 연장됐지만, 헌재가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며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발 가능성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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