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인정에 檢 무리한 공소 제기 논란… 檢 “행동강령 있는데 실체 없다니” 반발
법원이 검찰 수사와는 달리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총책인 지하 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 RO가 또다시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 적용을 위해 실체가 불분명한 RO라는 ‘이적 단체’를 무리하게 공소장에 적시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행동 강령, 명령 체계, 활동 지침 등이 있는 조직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즉각 반발했다.검찰은 이 의원 공소장을 통해 RO가 대한민국 체제를 폭동으로 전복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을 실행하려 했다고 주장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3년 8월 출소를 전후해 민혁당 조직원들과 주체사상 추종자들을 규합해 RO를 결성, 총책으로 활동했다. RO는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남한 사회 변혁운동 전개, 남한 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 실현 등을 강령으로 내세웠다. 경기동부, 경기남부, 경기중서부, 경기북부 등 4개 지역별 권역 조직 등을 뒀고 통신·문서·외부 활동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분야별로 세분화된 보안 수칙에 따라 활동했다.
RO의 실상은 2010년 내부 조직원의 제보로 국가정보원이 내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정원은 조직원들의 공중전화 통화까지 감청해 RO의 대북 커넥션 정황도 포착했다. 국정원은 또 내부 조직원의 도움으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러 차례 열린 RO 조직원들의 회합 내용을 파악했다. RO의 남한 체제 전복 기도는 지난해 5월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RO 회합에서 절정을 이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직원 130여명에게 “각자 자리로 돌아가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모의 내용을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모의 내용은 ▲유류 저장고, 철도, 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타격 ▲장난감 총기 살상용으로 개조 ▲사제폭탄 제조법 습득 등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RO 조직 체계나 구성원 등에 관한 내용은 제보자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4-08-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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