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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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12 → 9년 감형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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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눈을 감고 판결 요지를 듣고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눈을 감고 판결 요지를 듣고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11일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내란 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내란 음모 혐의의 경우 지난해 5월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 방안을 합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내란 선동 혐의는 “선동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지하 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 의원 등을 비롯한 130여명이 특정 집단에 속하고,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부분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회합 당시 피고인들의 발언을 보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논하는 자리였음이 명백하고, 특히 이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죄질이 가장 무겁다”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야 할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국가 지원을 받는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내란 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에게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 1심보다 감형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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