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임신 때 남편 출산·육아휴직 허용한다

아내 임신 때 남편 출산·육아휴직 허용한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10-16 18:17
수정 2024-10-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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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 “1주 단위 휴직도 추진”

“자녀 아플 때 연차로 부족”… ‘육아휴직’ 횟수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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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료사진.  123RF
육아휴직 자료사진.
123RF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는 돌봄이 어렵다.”(워킹맘 신윤희씨)

“눈치 보지 않고 (육아·출산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워킹대디 고혁준씨)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녀가 아픈 경우 횟수 제한 없는 1주짜리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과 돌봄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나아가 남성이 배우자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출산휴가 90일 중 최대 45일을 쓸 수 있다. 하지만 남성은 출산 뒤에만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육아휴직도 여성은 임신 중에 쓸 수 있지만, 남성은 출산 뒤에야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임신 중에도 남편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혼자 병원에 다녀야 하는 임신부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기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1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현재 최대 1년짜리 육아휴직은 세 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돌봄 공백의 경우에만 횟수 제한을 없애 육아휴직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자녀가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하면 부모는 연차를 써야 했다. 이런 돌봄 공백에 한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휴직 기간이 짧으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남은 직원들이 휴직자의 일을 떠맡을 가능성이 큰 만큼 직장 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급하는 월 20만원의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을 내년부터 육아휴직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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