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30인 이하 中企 ‘푸른씨앗기금’ 확대
개인연금 가입, 세액공제 한도 상향
기초연금·생계급여 감액 않게 보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까지 모두 손보는 연금 구조개혁의 밑그림을 처음 제시했다. 출산율과 기대수명, 경제 상황과 연동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이 더 깎일 수 있으니 부족한 노후소득을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로 벌충하겠다는 것이다. 다층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면 국민연금의 부족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메울 순 있지만 퇴직·개인연금 수혜자가 중산층 이상에 몰려 있어 극빈곤층의 빈곤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퇴직연금의 전 사업장 확대 ▲개인연금 가입자 세제 혜택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줬다 뺏는 연금제도’ 전면 손질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제안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2022년 기준 전체의 26.8%에 그쳤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91.9%가 퇴직연금을 채택했으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23.7%였다. 정부는 다음달 4일 발표할 연금개혁 정부안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012년 이후 설립된 회사만 의무 도입 대상이며 이전에 설립된 곳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소규모 회사일수록 적립금 납부 부담 때문에 도입을 망설이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이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가입 대상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운영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상만 확대할 게 아니라 병원비 등 불가피한 목돈이 들 때만 퇴직연금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둬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연금은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공제 한도를 더 올리는 내용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일부 중산층에 해당하는 얘기”라며 “극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빈곤을 해결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선 전문가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봤다. 최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이 탓에 기초연금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에서 깎여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장에 기초연금이 들어오면 생계급여 통장에서 그만큼의 돈이 도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윤 대통령은 감액한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는 청년층의 불안을 달래려는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공무원연금도 지급 보장이 명문화돼 있지만 재정이 불안정해지자 2015년 개혁 때 급여를 깎아 버렸다. 지급 보장은 법 조항 명문화가 아닌 제도 안정화를 통해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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