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 이탈…방송 출연”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서울신문DB
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해 학교 측에 ‘감봉’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이런 감사결과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2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휘문고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7월 현 감독의 근무지 무단이탈 사안에 대해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가장 낮은 ‘경고’에서 경징계인 ‘견책·감봉’, 중징계인 ‘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나뉜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현 감독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 가량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한 것으로 봤다. 현 감독은 동계전지훈련 기간, 제61회 춘계남여농구대회, 병가 기간에도 방송 촬영을 했고 지난해 2월 휘문고에서 연습경기 중 학생이 부상했을 때도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 감독이 학생들에게 갑질 혹은 차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적사항이 없다’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훈련 시 가혹행위, 친분 있는 선수 특혜, 차별, 언어폭력 의혹에 대해선 “일부 학생·학부모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 감독이 부인하고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감사보고서에 밝혔다.
현 감독의 고교 선배인 A코치가 현 감독이 부재했을 때 전임감독 역할과 일반코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데도 휘문고는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학교체육진흥법 위반이라고 봤다.
시교육청은 휘문고가 약 1개월간 겸직 신청·허가 없이도 현 감독이 겸직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복무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시교육청은 휘문고 교장의 정직을 요구했다. 또 교감·교사 1인·행정실장 등에는 견책, 교감 직무대리에는 경고를 요구했다.
휘문고는 서울행정법원에 감사결과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징계는 이행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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