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뿌려대며 ‘쇼츠 장사’… 중독 부르는 ‘틱톡라이트’

현금 뿌려대며 ‘쇼츠 장사’… 중독 부르는 ‘틱톡라이트’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4-05-29 03:06
수정 2024-05-29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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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도 중독되는 ‘디지털 보상’
방심위 “법령 없어 제재 못 해”

쇼츠 볼수록 포인트 쌓여
친구초대 땐 보상 더 늘어
EU “담배만큼 중독” 경고
국내 규제 없어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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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영상(쇼츠)을 오래 볼수록 이용자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애플리케이션(앱) ‘틱톡라이트’가 디지털 중독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 “틱톡 라이트는 ‘라이트 담배’만큼 유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틱톡라이트는 자발적으로 보상 기능을 중단했는데, 국내에선 친구를 초대하면 포인트를 몰아주는 일회성 이벤트까지 벌이면서 사용자 수를 늘려 가고 있다. 인증 절차가 미비해 청소년들까지 빠져들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중독성만으로는 규제가 어렵다”며 손을 놓고 있다.

28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시한 틱톡라이트는 지난달 말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수(MAU)가 170만명으로 집계됐다. 틱톡라이트는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저사양 버전이다. 출시 첫 달인 지난해 12월 16만명이었던 사용자 수는 불과 넉 달 새 10배 넘게 증가했다.

틱톡라이트 인기는 ‘현금성 보상’ 때문이다. 틱톡라이트에서 영상을 보면 최대 360포인트를, 매일 최대 40개의 광고를 보면 400포인트를,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면 6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앱에 오래 머무르고 영상을 많이 볼수록 포인트는 더 늘어나는 구조다.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된다. 3000포인트 이상 모으면 현금 또는 편의점이나 카페 쿠폰 등으로 바꿀 수도 있다. 여기에 친구 2명을 초대한 이후 매일 앱에 접속하는 출석 미션 등을 해내면 1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이용자 유입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포인트 보상을 이용해 용돈벌이를 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대학생 이모(21)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열어 틱톡라이트 가입 링크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뿌리는 방식으로 지난달 60만원을 벌었다. 같은 기간 100만원의 수익을 낸 직장인 신모(34)씨도 “친구 초대 이벤트로 50만 포인트를 넘게 쌓았다”며 “생각날 때마다 영상을 챙겨 봤다”고 전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초대 링크를 통해 가입하고 공짜돈 2만원 받아가라’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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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틱톡라이트의 보상 기능은 디지털 중독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 지난달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끝없는 동영상 스트리밍은 재미있는 것처럼 보일 순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중독, 불안, 우울증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이에 틱톡은 이틀 만에 EU에서 틱톡라이트의 보상 기능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에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틱톡라이트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무료 앱 인기차트 2위를,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는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쇼츠는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를 붙잡아야 해서 자극적이고 감각적”이라며 “금전적인 대가까지 주어지면 더 심각한 중독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틱톡라이트에 대해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당 앱이 명확히 어떠한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 해지 등 시정요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 위반이 아닌 이상 중독성 우려만을 이유로 조처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실상 국내 이용자들은 규제 사각지대 상태에 놓인 셈이다.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틱톡라이트에 청소년도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메일을 이용해 앱에 가입할 때는 생년월일을 무작위로 입력해도 별다른 제지 없이 가입할 수 있다. 포인트를 현금화해 출금할 때는 성인 인증을 해야 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앱을 이용하며 포인트를 계속 쌓거나 성인 명의를 도용해 출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희웅 연세대 정보대학원 IT정책전략연구소 교수는 “미성년자가 앱을 이용할 여지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중독성을 포함해 유해성을 따져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4-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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