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왼쪽) 보듬컴퍼니 대표와 노동청 조사 관련 자료. 강형욱의 보듬TV·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박 변호사는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직할 때 임금 9670원을 입금받은 분은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었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은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강형욱이 퇴직 전 급여와 관련해 할 말이 있다더니, 더 이상 진척이 없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이 지나 9670원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도대체 기본급도 있고,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해야 할 인센티브 등도 있는데 왜 저런 금액을 보내지?”라고 반문했다며 “1만원에 3.3%를 공제한 금액이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금액과 행동에 대해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구나’ 생각해 근로감독관에 체불임금 진정을 했다”고 말했다.
관련 사진을 첨부한 박 변호사는 “강형욱은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고해를 넘겨 퇴직금과 기본급,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입금시켜왔다”고 했다.
강형욱 대표 측에서 1년 근무한 직원에게 보낸 퇴직금 9670원(왼쪽)과 노동청 조사 뒤 보낸 퇴직금 등 641만여원 입금 내역.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엘더 이사는 “협의를 하려고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됐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면서 “정산일이 다가와 마음이 급해져서 1만원에서 세금을 제한 9670원이라도 입금한 것이었다. 임금을 떼먹고 싶었으면 9670원을 입금을 안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강형욱 부부는 ‘임금을 안 주려 했던 것은 아니다. 그 분 덕분에 노무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그러나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한참을 씨름하고 나서야 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폐쇄회로(CC)TV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박 변호사는 “강형욱 부부가 업무공간에 대한 CCTV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개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법 규정을 인간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CCTV 설치와 관련해 강 대표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갖고 있는 곳이라서 CCTV가 있어야 했다”면서 “도난이 있을 수도 있고 상담도 진행하고 개가 사람을 물 수도 있는데 사실을 인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