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강씨를 이날 오전 불러 조사했다.
강씨는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피소된 강씨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는 지난주에 조사받았다.
앞서 지난 5월 강씨는 자신이 운영한 보듬컴퍼니의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폐쇄회로(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직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감시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강씨 부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강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무단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경찰서에 저와 아내에 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달여간 많은 일을 겪으며 제 삶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회사 대표로서의 삶은 접고, 제 본업인 훈련사로서의 삶에 전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듬컴퍼니는 지난달 30일자로 교육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