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광주서 쏟아낸 전광훈, 고소 1년만에 검찰 송치

‘5·18 망언’ 광주서 쏟아낸 전광훈, 고소 1년만에 검찰 송치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04-26 23:53
수정 2024-04-2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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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지난해 5월 2일 “5·18 악의적으로 왜곡·폄훼” 전 씨 고소
경찰,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서울북부지검 형사제1부에서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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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일,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왼쪽)과 정성국 5·18 공로자회장이 광주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5·18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5·18 부상자회 제공
지난해 5월 2일,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왼쪽)과 정성국 5·18 공로자회장이 광주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5·18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5·18 부상자회 제공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망언을 광주에서 쏟아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고소된지 1년만에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5·18관련 단체에 따르면, 전 목사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504호 정지영 검사실에서 수사중이다. ‘송치’는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로 관련서류를 보내는 절차다.

공법단체인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지난해 5월 2일 5·18왜곡 발언을 한 전 씨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죄로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당시 두 공법단체 회장은 고소장에서 “42년 동안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온갖 고통을 감내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 온 5·18 피해자에게 아직까지도 파렴치한 발언을 하여 또 다른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단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당한 민주주의를 위해 몸을 던져가며 항쟁을 해온 민주유공자의 숭고한 5·18민주정신의 의미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전 씨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당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전광훈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집회에서 극우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광주역 광장에서도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으로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서슴지 않는 전 씨의 행위는 1980년 신군부가 색깔론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왜곡하여 국론을 분열시켰던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며 “전 씨는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쓰고 시정잡배만도 못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고소장은 5·18 피해 당사자인 황일봉 부상자회장과 정성국 공로자회장이 대표로 제출했으며, 5·18관련단체 회원들도 전씨의 망언에 대한 고소장을 매일 릴레이로 제출했었다.

이에 앞서 전광훈은 지난 2023년 4월 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 5·18 왜곡·폄훼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연설 도중 “미 정보기관인 CIA의 비밀보고서에서 발췌했다”며 5·18 당시 계엄군의 발포 명령이 없었다거나 5·18이 북한 간첩과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및 폄훼 시도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극우논객 지만원 씨 등이 주장한 ‘북한군 개입설’ 등은 과거까지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지금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5·18을 왜곡해 온 지 씨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온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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