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60대, 보호관찰 명령 위반으로 교도소행

아동성추행 60대, 보호관찰 명령 위반으로 교도소행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2-01 18:12
수정 2024-02-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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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범죄자 수감 이미지. 서울신문 DB
판결 범죄자 수감 이미지. 서울신문 DB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잠적했던 60대 남성이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씨(60)를 구인해 전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해 9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40시간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로 출석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보호관찰소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 전주교도소에 유치했다.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도 신청했다.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수강명령 프로그램 내실화 및 선제 조치로 지역 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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