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인 물고기 피라냐 등 ‘외래종’ 발견 잇따라
생태계와 인체 위해 유입주의 생물 정보 제공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외래종인 유럽녹색꽃게는 토착 해조류 등을 포식해 환경부가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했다. 환경부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1일 자연생태계 유출시 생태적, 사회·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입주의 생물’ 150종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해 관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되지 않았으나 유입시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생물로 선제적 차단 목적이다. 자료집은 지난해 환경부가 신규 지정한 생물로, 국내에서 관리하는 생물은 총 706종으로 늘었다.
환경부가 유입주의 생물로 지난해 지정한 남미검은배너구리거미에게 물리면 심부정맥 및 쇼코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얼룩무늬담치와 토착 해조류 및 이매패류 등을 포식하는 유럽녹색꽃게를 비롯해 사회적·생태적 피해가 보고된 붉은부리베짜는새와 보페미아닭의덩굴 등이다. 영국은 보페미아닭의덩굴 방제비로 연간 6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으로 펌프킨시드블루길과 가는잎돼지풀은 각각 토착종 포식과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검은맘바코브라와 남미검은배너구리거미는 강한 신경독과 쇼크 등을 유발하는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 생물로 분류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반입시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원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최초 수입·반입 전 위해성 평가를 거쳐 승인 여부를 판정해 외래생물에 대한 무분별한 유입을 사전 예방해 나가겠다”며 “허가받지 않은 유입주의 생물을 반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