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사 폭행·사망에 책임감”
서이초 교사 사망, 양천구 교사 폭행 잇따라
교권 침해 관련 법 개정 등 움직임 이어지나
한국교총, ‘교권 침해 총력 대응’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진상규명과 교권이 존중되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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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 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신규 교사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다”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 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도 이날 결의문을 내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교권 보호 다짐 결의문’에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최근 학교 현장에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적조치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학교가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학교 내 구성원들의 교육과 학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즉시 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게 시군구 단위의 심리·정서 치유센터 설치 및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법적, 제도적 차원의 정비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