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6학년 남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입은 부상들. SBS 보도화면 캡처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초등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폭행한 학생 A군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교육청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교권 침해 사안으로 교육청에서 학생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 먼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발요청서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A군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 지원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 중 고발과 소송비 지원 건에 대해서는 교육청 심의도 2차로 통과해야 한다.
A군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B씨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으며, A군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12시간을 받게 하기로 결정했다. A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5시간 받게 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 교사에 대해 특별 휴가 5일, 심리 상담, 치료 및 요양, 필요시 비정기 전보 신청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며 향후 소송비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