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사전심사는 최소한의 역할
의심 계약, 특별조사팀 감에 의존
“금융당국에 조사 권한 부여해야”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익사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왼쪽)와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오른쪽).연합뉴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원, 적발 인원은 9만 7629명이다. 생명·손해보험사들의 자체 조사로 적발된 경우만 집계한 숫자다. 실제 드러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감안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공식적으로 적발되는 보험사기 인원만 한 해 10만명에 달하지만, 보험업계는 이를 사전에 걸러 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는 ‘언더라이팅(사전심사), 보험 가입, 보험금 납부, 사고 등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금 지급’의 단계를 거친다. 보험사들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자사·타사의 사망담보 가입 합산 금액 등 의심 계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거름망 역할에 그친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 예방팀장은 “단기간에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소득이나 신용등급과 비교해 납입 보험료가 현저히 높은 경우 등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 낸다”며 “하지만 보험사마다 구체적인 기준이 다르고, 보험 계약은 실적과 직결되는 만큼 의심 계약에 대한 심사 기준을 동일하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지급심사 부서에서 수상한 정황을 발견하면 지급을 보류하고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이 조사에 나선다.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병이 없던 계약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단기간에 여러 번 보험금을 받는 등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의심 정황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기특별조사팀 직원들의 ‘감’에 의존해야 한다.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보험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면 사실을 조사하고 알아보는 권한이 금융당국에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단계에서 관련 조사를 보험사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도 대책으로 거론된다. 2016년 일반 사기죄보다 높은 형량을 적용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도입됐지만, 실제 강력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한 1심 판결 1310건 중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34건에 불과하다.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는 등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범죄 수익 환수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보험금 환수 조치는 현재보다 더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청구하기 위한 소멸시효는 5년”이라며 “보험금 환수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보험사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등 환수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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