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동의를 거쳐 목격자 진술 확보하면 곧바로 진행”
의인인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45)씨에 대한 의사자 신청이 다음 주중 이뤄질 전망이다.살신성인 승무원 양대홍 씨
‘아이들 구하러 가야 된다’는 마지막 말을 아내에게 남기고 침몰하는 배 안에 들어갔다가 숨진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45)씨의 시신이 사고 한 달만인 지난 15일 사고 해역에서 수습됐다. 양 사무장의 시신은 16일 진도에서 인천으로 옮겨져 길병원에 안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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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한 관계자는 “기본 서류는 이미 준비 중”이라며 “유족의 동의를 받고 목격자의 관련 진술을 확보하면 다음 주 중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양 사무장의 시신은 침몰 사고 한 달 만인 지난 15일 사고 해역에서 수습됐다.
양 사무장은 세월호 고위 승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탈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객 구조를 위해 배를 지키다가 끝내 숨졌다.
양 사무장은 지난달 16일 오전 세월호가 거의 90도로 기울어진 긴박한 상황에서 부인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수협 통장에 돈이 좀 있으니 큰 아들 학비 내라”고 말한 뒤 부인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묻자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 돼. 길게 통화 못한다”고 말했다.
양 사무장은 이어 침몰 직전의 배로 돌아가 동료를 구했다.
세월호에서 아르바이트 한 송모(19)씨는 “사무장님이 싱크대를 밟고 창문을 열어주며 ‘빨리 나가라’고 해 나왔다”고 당시 긴급한 상황을 전했다.
조리 담당 김모씨도 양 사무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양 사무장의 희생정신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잊어선 안 될 세월호 의인’이라며 의사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지지의 글이 이어졌다.
한편 양 사무장 시신은 이날 오전 진도에서 인천으로 옮겨 길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이나 담당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최대 60일 간 심사를 거쳐 의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승객 탈출을 돕다가 숨진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22·여),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 등 3명을 이미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자로 선정되면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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