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수사’ 판단만 남았다…檢-참여정부 평행선

‘회의록 수사’ 판단만 남았다…檢-참여정부 평행선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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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삭제 및 미이관, 폐기 지시 등 주요 쟁점 대립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의혹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마지막 판단만 남겨놓게 됐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그러나 검찰의 수사 내용과 회의록 작성·보관 주체였던 참여정부 측 관계자들의 주장은 주요 쟁점별로 ‘180도’ 달라 정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8월16일부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 755만건을 열람하거나 사본 압수 작업을 벌여 회의록 존재 여부를 확인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지난달 2일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으며 대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문서관리시스템)’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당시 대통령기록물 생성·관리·이관 업무에 관여한 인사들을 지난달 5일부터 차례로 불러 회의록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초본 삭제 및 수정본의 기록관 미(未)이관 경위 등을 확인해왔다.

◇초본 삭제 경위 = 검찰은 회의록 초본이 참여정부에서 임의로 삭제됐다고 보고 있다. 이 회의록은 초안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정상회담 내용이 빠짐없이 다 들어있는 ‘완결된 회의록’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수정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본을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해진 초본이 청와대기록물관리시스템(RMS)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지원에서 문서 제목이 들어 있는 표제부만 삭제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파일 속성인 경로부나 관리속성부, 첨부된 문서 파일 등 내용 자체는 이지원 시스템에 그대로 남겼다는 주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 부분 = 검찰은 초본을 삭제하고 수정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고 수정·보완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더 나아가 초본을 삭제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

초본도 엄연한 대통령기록물이며 비록 지시에 의해서라도 이를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측 입장은 다르다. 최초 대화록에 대해 노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수정·보완 후 보고를 했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수정본이 있으므로 ‘중복 문서’인 초본은 당연히 이관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수정본은 왜 이관 안됐나 = 검찰은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수정본이 기록관에 넘어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역시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관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이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하지만 검찰은 진실 규명을 위해 이 부분의 사실관계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여정부 측은 회의록 작성에 관여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단순한 실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정원에 수정본을 보관시켜 둔 마당에 기록원 이관을 일부러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와 관련, “철저히 과학적·객관적 증거와 자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여러 번 밝혀온 만큼 향후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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