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9시간 檢조사 뒤 귀가…“초본 이관되지 않은 건 당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6일 문재인(60)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9시간 넘게 조사했다.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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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11시 23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문 의원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자료에 의해서 확인하게 된 것인데,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졌던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문제 삼은 건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왜 이관되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그 이후 수정된 대화록이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47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문 의원은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북방한계선(NLL)을 확실하게 지켰다”면서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문 의원 조사를 끝으로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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