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이지원 보고문서, 기술·실무적 누락 가능”

文측 “이지원 보고문서, 기술·실무적 누락 가능”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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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의원측은 7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경위와 관련해 ‘실무적 누락’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늦은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늦은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문 의원의 전날 검찰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대화록 최종본은 기술적인, 실무적인 누락이라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2008년 1월까지 (노무현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으로 작성된 문서는 자동으로 이관됐지만 (기록 이관을 담당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2월 14일께 보고할 때는 자동 이관이 되지 않아 문서로 출력해 이관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다른 문서와 달라 이 때 이지원에 보고된 문서는 기술적·실무적으로 누락이 가능하다”며 “조 전 비서관도 그럴 개연성이 많다는 점을 확실히 진술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술적 문제로 이야기될 것 같다”고 밝혔다.

대화록 ‘초안’이 삭제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최종본이 있는 상태에서 초안은 기록물로서 가치가 없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검찰은 (초안 삭제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점을 끝까지 고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경위를 두고서는 “별건 수사 대상인 만큼 검찰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문 의원도 항의했다”며 “다른 문서의 초안이나 메모도 미이관된 사례가 있는데 문 의원이 비서실장에 있었다 해서 책임질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문 의원을 상대로 한 검찰 조사와 관련해 “50페이지 가량 조서를 작성했음에도 특이사항은 전혀 없었다”며 “(비서실장) 직책에 있었다는 이유로 소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화록을 유출해 선거에 악용한 것”이라며 “대화록 불법 유출에 당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수사를 소홀히 한다면 검찰과 정부·여당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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