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정원 직원들 기소유예 결정에 항고

민변, 국정원 직원들 기소유예 결정에 항고

입력 2013-06-17 00:00
수정 2013-06-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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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원장 ‘업무방해’ 불기소에도 불복 항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정치 관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불복, 항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민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인터넷 게시판 ‘오늘의 유머’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에도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민변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은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정원 직원들을 모두 기소유예한 것은 원장의 명령이 위법해도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원 전 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직원들의 활동으로 인한 인터넷 사이트의 업무방해를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검찰의 판단은 매우 작위적”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변호사들은 지난달 1일 ‘오늘의 유머’ 운영자들을 대리해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평판시스템이 저해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 인터넷 게시판에서 직접 활동한 심리전단 직원과 외부 조력자 등 6명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모두 기소유예 결정이 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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