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결과] 수사에서 기소 ‘계속된 논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결과] 수사에서 기소 ‘계속된 논란’

입력 2013-06-15 00:00
수정 2013-06-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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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원 직원, 文비방 글” 오피스텔 대치, 경찰 “사실 아니다” 발표… 김용판 압력설, 법무장관·민정수석 ‘검찰수사 개입’ 의혹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경찰 수사 착수부터 검찰이 기소하기까지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12월 11일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들이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여)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새누리당은 “죄 없는 20대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은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국가기관의 정치 공작을 밝혀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대선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경찰은 김씨의 노트북과 컴퓨터를 분석하고,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대선을 코앞에 둔 12월 16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김씨가 문 후보와 박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글을 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일요일 오후 11시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개월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4월 18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정치에 관여는 했지만 대통령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김씨 등 3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만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선거법 적용이 불러올 정치적 파장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안·특수 등 30여명의 검사·수사관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특별수사팀을 꾸려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고소·고발 건과 병합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만료일(6월 19일)에 임박해서도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팀은 대검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 및 선거법 적용 방침을 보고했으나 황 장관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면서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수사팀 내부 갈등,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으로 논란은 확산됐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예정된 14일에는 특정 언론에 수사결과 발표자료 일부가 유출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특별감찰에 착수하는 등 마지막까지도 논란은 계속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6-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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