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두번째 들어가다…불법증거 확보 주목

검찰, 국정원 두번째 들어가다…불법증거 확보 주목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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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원장 등 고위간부 줄소환 일단락되자 ‘급습’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30일 오전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2005년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 이후 사상 두번째다.

검찰은 2005년 8월 국정원의 전신인 옛 국가안전기획부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1997년께 정ㆍ관ㆍ재계와 언론계 인사 1천800여명을 상대로 전방위 도청을 한 이른바 ‘X파일 사건’을 수사하면서 물증 확보를 위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래 처음으로 기록됐을 뿐 아니라 한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어서 국·내외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당시 검찰의 주요 압수수색 대상은 2002년 10월에 해체된 감청담당 부서인 ‘과학보안국’ 후신에 해당하는 부서의 사무실 등이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의 좌장은 중앙지검 공안부를 지휘하는 2차장 검사였던 황교안 현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번에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주요 타깃은 이른바 ‘인터넷 댓글’을 단 직원들이 대거 근무했던 국정원의 옛 심리정보국 산하 사무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심리정보국은 2011년 말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범했지만 최근 전격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 당시 산하에 안보 1·2·3팀 등 4개 팀을 두고 70여명의 인력이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성 및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에 개입·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대형 의혹 수사의 경우 제보자나 참고인 등을 먼저 조사하고 관련 증거들을 임의 또는 강제 수사의 방법으로 사전에 확보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다.

그러나 검찰은 통상의 대형 비리 사건 특별수사와 ‘정반대’의 수순을 밟았다.

검찰은 먼저 핵심 관련자의 진술 확보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각종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과 지휘 계통상 직속 상관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난 25일과 27일 각각 조사했다. 이어 29일에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지목되는 원 전 원장을 전격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통상의 특별수사와 다른 접근법을 택한 데에는 이번 사건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통상의 수사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업무와 연관된 공안 사건 수사라는 사안의 특수성도 감안됐다.

다른 특별수사처럼 다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체포해 수사할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고 수사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의 수사 결과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의 실체를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정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불법행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압수한 각종 증거들을 분석하고 기존의 관련자 진술 등과 비교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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