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동원피해자,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철회 촉구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들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일제피해자공제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는 도덕적 자질뿐만 아니라 역사인식 또한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후보자가 지난 2011년 3월 친일부역자 재산환수 조치에 반발해 그 후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일부 위헌’ 의견을 냈고 한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손 놓고 방치해 온 것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그런 일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저질러도 조용히 눈 감자고 가르치는 꼴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역시 국가와 무관하게 한낱 ‘팔자 사납고 운수 없는’ 사람들의 개인사로 취급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외에도 파장이 큰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동흡 체제가 들어선다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이미 물 건너간 얘기며 사실상 ‘개점 폐업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헌재에는 한일청구권협정과 우리 헌법 간 충돌 및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지원금에 대한 적절성 여부, 사할린 영구귀국자의 임금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교섭에 나서지 않은 점을 다룬 사건들이 계류 중이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B·C급 전범 포로감시원 사건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사건 등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된 명백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국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과 적극적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위장전입, 공무원법 위반, 저작권 위반, 공무위반, 증여세 탈루 등 위법과 탈법, 30여 건에 달하는 편법과 각종 비위 사실 등 이 후보자는 이미 공인이 아니라 잡범 수준”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