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사무관 “특정업무경비 개인계좌 입금 적절치않아”

헌재사무관 “특정업무경비 개인계좌 입금 적절치않아”

입력 2013-01-22 00:00
수정 2013-01-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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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 지침 이 후보자에 전달”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은 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과 관련,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2년간 경리 담당을 맡은 김 사무관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이 후보자가 신한은행 안국동 지점의 B계좌를 통해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특정업무경비 3억2천만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지 않느냐”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후보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매달 400∼5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 데 대해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30만원 이상에 대해 한번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법 위반 아니냐”는 강기정 특위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비서관을 통해 받고 있으며, 그걸 받아 일단 보관만 하는 식으로 운영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냥 공개하지 않고 캐비닛 한쪽에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매월) 400만원 쓴 것은 별도로 비서관이 작성, 정리해서 매월 1회씩 사용내용확인서를 건네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후보자가 전날 특정업무경비 관련 지침을 사무처로부터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데 대해 “기획재정부 지침을 요약해 드린 적이 있다”며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으며, 재판부 운영 및 재판 활동 관련 업무에 써야 한다고 명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증빙서류가 현금으로 지급된 액수만큼 들어왔는지, 특정업무 성격에 맞는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사적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정업무경비 내역 확인서 미제출 사유에 대해 “스스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했다. 누구에게 조언을 구한 것은 아니고 스스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미공개) 관행이 있었고, 공개시 파급효과를 고려했다”며 “정부부처 어느 기관이 낱낱이 공개한다면 저희도 공개하겠지만, 지금 현재 낱낱이 공개하는 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자 부인의 해외출장 동반당시 비행기 티켓 업그레이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공무용 마일리지 관리는 하지 않으며, 체제비용을 현장에서 부부가 같이 썼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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