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청문회… 특수업무비 ‘횡령’ 여부 공방

이동흡 청문회… 특수업무비 ‘횡령’ 여부 공방

입력 2013-01-22 00:00
수정 2013-01-22 12: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사무관 “이 후보자가 원해 특정업무경비 개인계좌 입금”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헌재 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이날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증폭됐다.

이미지 확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2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재임시기 급여, 수당 등 소득내역이 적힌 종이를 들고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2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재임시기 급여, 수당 등 소득내역이 적힌 종이를 들고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2일 오전 국회에서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이 기재부 예산지침서를 들어 보이며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2일 오전 국회에서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이 기재부 예산지침서를 들어 보이며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위원들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넣은 것부터가 ‘횡령’이라고 추궁한 반면, 여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면서도 특정업무경비의 방만한 운영 등 제도적 문제점을 함께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조절했다.

◇특정업무경비 유용 여부 =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헌재 김혜영 사무관을 상대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6년간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받아 개인계좌에 넣은 점, 사적 유용 의혹 등에 대해 물었다.

이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재임기간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김 사무관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2006∼2012년) 총 수입은 약 8억원, 최소 지출비는 약 4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순예금 증가액은 5억7천만원”이라며 특정업무경비가 사적으로 유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소득을 적게 잡고 소비는 추산 내지는 과다계산했다”며 “너무 짜맞추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특정업무경비를 신용카드, 경조사비 등으로 썼다면 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사무관은 즉답을 피하며 “드리면서 사적 용도로 쓸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 재판 활동에 쓰시기를 진심으로 원했다”고 답했다.

김 사무관은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서를 한 달에 한 번 비서관으로부터 받아 보관만 하고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그는 내역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스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사용 내역을) 왜 안내나”라고 질책하자 김 사무관은 “일단 관행도 있고 공개했을 때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다. 정부부처 기관이 낱낱이 공개한다면 저희도 공개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 후보자는 “제게 권한이 없다”고만 답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헌법재판관 9명이 각자 별도 통장 또는 별도의 근거를 갖고 돈을 보관하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라며 관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딸 삼성 특채ㆍ잦은 해외출장ㆍ정치후원금 논란 = 이 후보자는 3녀의 삼성물산 특채 의혹과 관련, “맹세코 딸이 삼성물산에 입사한 것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며 “삼성물산이 해외 영업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 인력을 모집하면서 3녀를 적절한 인물이라 판단해서 데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 시절 다른 재판관보다 유독 잦았던 해외출장 논란과 관련, “일을 하면서 부담이 됐지만 헌재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돼서 비난까지 받게 돼 반성한다”고 말했다.

2010년 프랑스ㆍ스위스 출장과 관련해선 “문화 시찰 명목이지만 제 생각이 짧지 않았나”라며 “(공식 출장 뒤) 휴가로 달았으면 되는데 문화시찰 기간이 뒤에 붙은 건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이 후보자가 프랑스를 방문하기 2주 전 당시 이강국 헌재소장이 다녀왔기 때문에 헌재 사무처에서는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는데 왜 굳이 만류하고 갔느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자녀들이 생활비 조로 매월 자신에게 입금한 것이라고 소명한 바 있는 250만원과 관련해선 “우리 딸들이 나이가 아주 많은데 저는 재산이 정말 적어 도와줄 수 없다”며 “(아내가) 시집 보내는 게 큰 걱정이었던 모양이다. 저금도 하고 최소한 금액을 모으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한나라당 장 모 의원에게 10만원씩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 후원한 것과 관련해 김도읍 의원은 “국회의원의 개인 후원회는 공무원이 후원금을 내서는 안 되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는 해당이 안 된다. 위법하지 않다”며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

이 후보자는 “의원이 말한 것처럼 (개인 후원회가) 정치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봤다”면서도 “법제처 유권해석에 공무원이 후원회에 후원하면 그게 위법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며 애매모호하게 답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