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흉기 든 中 선원 11명 전원 사법처리

해경, 흉기 든 中 선원 11명 전원 사법처리

입력 2012-10-18 00:00
수정 2012-10-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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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선 선장·기관장·선원 등 3명 EEZ법 입건 방침

목포해경은 검문검색에 흉기를 들고 격렬하게 저항한 중국선원 11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7일 압송한 중국선적 93t 요단어 23827호(주선) 선원 11명과 23828호(종선) 선장, 기관장 등 모두 14명에 대해 이틀째 밤샘 조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입증했다.

해경은 단속과정에서 숨진 중국선원 장수원(張樹文·44)씨가 탄 23828호의 선원 11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찍은 5분짜리 채증 영상에 이들이 해경에게 도끼, 톱, 쇠스랑 등을 들고 격렬하게 저항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처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경은 자신하고 있다.

종선 선장과 기관장, 선원 1명은 무허가 조업 혐의(EEZ법 위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됐다. 단속 과정에서 장씨는 해경이 쏜 발포(發泡) 고무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중국선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흉기를 들고 격렬하게 저항해 단속 요원의 생명을 위협한 선원들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앞으로도 우리 해역에서 흉기를 들고 단속을 방해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유보됐던 숨진 장 씨의 부검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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