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무장 中어선, 해적과 다름없다”

“흉기무장 中어선, 해적과 다름없다”

입력 2012-10-18 00:00
수정 2012-10-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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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어장은 전쟁터

황금어장인 우리 서·남해안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과 이를 막으려는 해양경찰의 사투로 전쟁터가 됐다. 중국 어선들은 쇠꼬챙이 등 흉기로 단속 해경을 위협하며 불법 조업을 자행하고 있다. 해경은 방검복과 고무탄 등의 진압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양측이 벌이는 풍랑 위 사투는 전쟁 이상이다. 이로 인해 2008년 9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에서 단속에 나선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 어선에 승선하던 중 둔기에 맞아 숨졌고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옹진군 소청도 해역에서 인천해경 소속 이청호 경장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16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한 중국인 선원 사망 사건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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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되는 中선원들
압송되는 中선원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불법 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 선원(44)이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진 가운데 17일 목포항 해경 전용부두에 도착한 중국 선원들이 압송되고 있다.
목포 연합뉴스
17일 해경에 따르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어로로 나포된 중국 선박은 2009년 388건, 2010년 375건, 2011년 537건으로 갈수록 느는 추세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99% 정도가 인천, 군산, 목포 등 서해안에서 발생하지만 요즘은 남해를 거쳐 동해와 제주도까지 침범하는 등 거의 모든 해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 어선들이 유엔 해양법 조약상 경제적 주권이 미치는 우리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일삼는 이유는 중국 연안이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 자원의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 해역이 크게 오염돼 어류의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진 점도 우리 해역으로 침범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올해 우리 측 EEZ에 들어와 조업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중국 어선은 1500여척이다. 어획량은 4만 7000t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EEZ를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은 이보다 5~6배 많을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중국 어선 가운데 초과 어획 등 조업약정을 위반한 어선은 해경 단속에 순순히 응하지만 불법 조업에 나선 선박은 최대 2억원에 달하는 담보금을 내지 않기 위해 극렬하게 저항한다. 중국 내에서도 이중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필사적이다.

불법 조업은 본격적인 고기잡이철인 4~5월, 10~12월에 특히 심하다. 칼, 도끼, 낫 등으로 중무장한 중국 어선들의 저항은 해적을 연상케 할 정도로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 어민 김모(69·목포시)씨는 “꽃게·조기잡이철이면 우리 어민들은 4~5척씩 선단을 이루지만 중국 어선들은 수십척씩 무리를 지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해를 입을까 봐 항상 긴장한다.”면서 “우리 해역인데도 중국 선단을 만나면 피하기 일쑤”라고 하소연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 조업을 둘러싼 중국 어선과 우리 해경의 사투는 갈수록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목포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10-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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